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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896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연체금 산정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단위로 개선함으로써 어업인의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연체금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공과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우남 민주통합당 · 공동 10
원안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2.22 공포
발의2011.08.17
위원회 회부2011.08.18
위원회 상정2011.11.17
위원회 의결2011.12.27
법사위 회부2011.12.27
법사위 상정2011.12.29
법사위 의결2011.12.29
본회의 상정2011.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12.30
정부 이송2012.02.10
공포2012.02.22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선원보험료 등에 대한 연체금 산정기준을 월 단위에서 일단위로 개선함으로써 어업인의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연체금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이 법에 따라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공과금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2-02-22 (법률 제11355호) · 시행 2012-08-23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연체금의 징수)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단위 로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연체금의 징수) 중앙회는 보험가입자가 납부기한까지 어선원보험료 등 이 장에 따른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단위 로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355호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본문 중 “월단위”를 “일단위”로 한다.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공과금의 면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보험료 연체금의 징수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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