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079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였는 바, 이 후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확대 시행에 대한 요구가…
대표발의 원유철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9.02
위원회 회부2016.09.05
위원회 상정2016.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으나 2011년 1월 「국적법」 개정을 통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고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였는 바, 이 후 연령제한 없는 전면적인 확대 시행에 대한 요구가 해외동포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 경우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연령인 40세를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수국적을 허용하여도 병역의무의 면탈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경우 외국국적 포기의무를 면제하는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궁극적으로는 현행 만 65세에서 만 41세로 하향 조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볼 것이나, 급격한 제도변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국민정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시니어’ 개념을 감안하여 복수국적자의 최소 연령을 만 55세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재외동포의 「국적법」상 편익 증대와 보다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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