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398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액이 징역형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6.22
위원회 회부2018.07.17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액이 징역형에 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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