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329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직은행의 장이 인체조직의 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모두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어,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적절한 제재 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조직을 분배하지 말도록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벌칙…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0.30
위원회 회부2019.10.3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조직은행의 장이 인체조직의 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이 모두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어, 준수사항을 위반하더라도 적절한 제재 조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조직은행이 인체조직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사용기한이 경과한 조직을 분배하지 말도록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벌칙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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