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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451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구매권유 등의 영업행위를 「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금융관련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업권별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등을 각기 규제하는 방식은 금융업권별로 규제의 정도?내용 등에서…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6.12
위원회 회부2013.06.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에 대한 구매권유 등의 영업행위를 「보험업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금융관련 개별 법률에서 각각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금융업권별로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등을 각기 규제하는 방식은 금융업권별로 규제의 정도?내용 등에서 차이를 발생시키고 규제공백 등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 거래당사자들이 금융업권별로 규제의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등을 초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개념 정의,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금융상품의 등급분류,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금융소비자 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전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 금융피해의 사후적인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금융상품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출모집인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하여 금융소비자가 개인의 자산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예금성 상품 및 대출성 상품으로 분류하고, 개별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 판매를 대리ㆍ중개하는 자(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및 보험중개사 등)를 판매행위 유형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로 구분함(안 제3조). 다. 금융상품으로 인한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여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함(안 제6조). 라. 국가는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폐지, 필요한 금융시책의 수립 및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금융회사 등은 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금융상품업자가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품을 판매하기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상품등급심의위원회의 금융상품 등급분류를 받도록 함(안 제14조). 바. 금융상품의 중요 사항(보장성 상품의 위험보장범위,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중도상환제재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 금융상품 광고 규제 및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금융상품의 유형 및 금융상품업의 종류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행위 준수사항을 마련함[안 제4장제2절 및 제3절(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사. 현행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분쟁 조정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규정하고, 분쟁조정절차와 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하며,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장제2절(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아. 금융상품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되, 이 법 위반행위 중 광범위한 일반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위법성이 큰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며, 그 손해가 다수인에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3절(제45조부터 제46조까지)]. 자. 금융상품업자가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장제2절(제56조부터 제63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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