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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89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선박 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28
위원회 회부2015.04.29
위원회 상정2016.05.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이 법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선박 항행과 관련된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사안전 증진과 선박의 원활한 교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아울러 이 법 제2조는 해사안전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안전관리의 경우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의 기본법에 해당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즉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제4호)이라는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에 해상안전관리 정의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 법의 주요한 부분 중 하나인 안전관리 및 해사안전 증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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