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951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자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단순 위헌결정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시체 본인의…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1.30
위원회 회부2015.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5년 11월 26일자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생전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본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견해로 단순 위헌결정 하였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하여 “시체 본인의 생전 반대의사가 없는 한”이라는 제한규정을 추가하여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를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체 본인의 생전의사를 존중하여 생전에 반대의사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부용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제1항 본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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