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667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구 등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로 진도군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도 위축된 소비심리 등으로…
대표발의 윤영일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16
위원회 회부2017.02.17
위원회 상정2017.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어구 등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어업생산피해 및 수산물 판매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세월호 참사로 진도군 농업인의 농산물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고 여행, 운송, 숙박업계 등도 위축된 소비심리 등으로 수입감소 등 손실이 심각하여 생계에 타격을 입고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농수산물 판매감소와 관광산업의 수입감소 및 소상공인의 영업손실로 피해를 입은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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