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588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또는 운영 예정인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대표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6.26
위원회 회부2017.06.27
위원회 상정2017.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관할 지역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 또는 운영 예정인 시설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사업을 착수하기 전부터 지역주민, 사업자,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초래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빛공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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