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294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캠프 사건은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교육기관에서 유스호스텔과 계약을 맺은 후, 유스호스텔에서 다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미인증 여행사의 수련 프로그램이 편법으로 운영되었기…
대표발의 박인숙 새누리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7 발의
발의2013.08.07
무슨 법안인가
최근 충남 태안에서 발생한 해병대캠프 사건은 정부의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는 교육기관에서 유스호스텔과 계약을 맺은 후, 유스호스텔에서 다시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맺음으로써, 미인증 여행사의 수련 프로그램이 편법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현행법은 청소년 수련시설과 미인증 수련 프로그램 제공 업체 간의 위탁 또는 알선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미인증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제공 업체에 대한 위탁계약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청소년 수편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의무화하고자 함(안 제21조제4호, 제22조제4호 신설 및 제36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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