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568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ㆍ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국토교통위원장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08.06 공포
위원회 상정2013.06.21
위원회 의결2013.06.21
법사위 회부2013.06.21
법사위 상정2013.06.26
법사위 의결2013.06.26
발의2013.06.27
본회의 상정2013.06.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3.06.27
정부 이송2013.07.23
공포2013.08.0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ㆍ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연수교육의 근거를 신설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정하고,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의뢰의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며,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 제고를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표준주택 조사ㆍ평가에 단수(單數)평가제를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업무를 효율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나. 시ㆍ군ㆍ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8항 단서 신설).
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방법,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3항 신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신설).
마. 감정평가법인의 최저 자본금을 2억원으로 정하고, 종전에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까지 그 적용을 유예함(안 제28조의2 신설 및 안 부칙 제5조).
바. 감정평가업자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ㆍ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7조제5항, 안 제43조제7호 신설).
사.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 또는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의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도록 함(안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3-08-06 (법률 제12018호) · 시행 2014-02-07 · 바뀐 줄 102 / 143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 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 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제2호 각 목 의 목적에 따라 가감(加減) 조정 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나.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 ⑦ (생 략)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제3조제3항ㆍ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단서 신설>
⑧제3조제3항ㆍ제4조ㆍ제5조ㆍ제7조ㆍ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부동산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 에 관한 사항
1. 부동산평가에 관한 법령안 입안(立案) 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2. 제3조에 따른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3. 제3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5.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평가된 표준주택가격
6. 제16조에 따라 조사ㆍ평가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7.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8.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9. 제17조에 따라 조사ㆍ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 제1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 설>
10의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1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 에 관한 사항
11.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정 및 폐지 에 관한 사항
1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12. 제35조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13.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판사, 검사, 변호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미리 관계전문가 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미리 관계 전문가 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 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ㆍ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 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ㆍ경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 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 의 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 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 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 대상 토지 의 위치ㆍ지형ㆍ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비교하여 평가 대상 토지 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제23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②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2(감정평가사 연수교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6조(자격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2.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제26조(자격의 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등록 및 갱신등록) ①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ㆍ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의3 (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42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 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2조의2에 따라 자격 또는 등록 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 (자격등록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사의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의4 (등록의 취소)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격등록취소 의 신청을 한 경우
3. 등록취소 의 신청을 한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생 략)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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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이었던 자
2. 제38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이었던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9조제1항 각호 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2. 제9조제1항제2호 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감정평가서) ①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감정평가서) ①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적고,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감정평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수수료 등) ①·② (생 략)
제35조(수수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성실의무 등) ① ∼ ④ (생 략)
제37조(성실의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⑤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에 따른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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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7. ∼ 11. (생 략)
7.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2.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단서 신설>
12.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신 설>
⑥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업무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업무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2.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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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지도ㆍ감독 등) ①·② (생 략)
제42조(지도ㆍ감독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징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2조의2(징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징계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2.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등록 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3. 제27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의 영위 등을 한 경우
3. 제27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의 경영 등을 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 기간 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 기간 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29조제2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 한 경우
5. 제29조제2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 한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신 설>
7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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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②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1. 자격의 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2. 등록의 취소
3. 견책
3. 2년 이하의 업무정지
<신 설>
4. 견책
③협회는 감정평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협회는 감정평가사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 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는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 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⑤ 제26조의4제2항ㆍ제3항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취소 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제26조의4제3항ㆍ제4항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 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⑦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징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4(이의신청) ①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 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의4(이의신청) ①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서 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 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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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자격등록 이나 갱신등록을 한 자
5.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등록 이나 갱신등록을 한 자
6. 제26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거부되거나 제26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 이 취소된 자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한 자
6.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이 거부되거나 제26조의4 또는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 이 취소된 자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한 자
<신 설>
7.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삭 제>
5. 제3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37조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1.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3. 제41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임직원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1. 제26조제3항, 제26조의4제2항 및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3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업무처리상황 등의 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 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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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18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적정가격"을 "적정가격(適正價格)"으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ㆍ건물ㆍ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를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算定)하는 데 기준이 되게 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감정평가사와 토지, 건물, 동산 등 재산과 권리의 감정평가(鑑定評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산과 권리의 적정한 가격형성과"로, "이바지하게 함을"을 "이바지함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각 목의 자가 제2호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인정하는"을 "인정할"로, "다음 각호"를 "제2호 각 목"으로, "가감조정"을 "가감(加減) 조정"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2호"로 한다.
1. 토지가격 산정의 주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2. 토지가격 산정의 목적
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나. 국유ㆍ공유 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제2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등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동향, 수익률 등의 가격정보 등을 조사ㆍ관리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가격정보 등의 조사의 대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하거나 타인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14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6조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해당 시ㆍ군ㆍ구 개별주택가격의 변동이 작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하게 하기"를 "심의하기"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령안의 입안"을 "법령안 입안(立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8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6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제11호 중 "제3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1조에 따른"으로, "개폐"를 "개정 및 폐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인"을 "2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6인"을 "6명"으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자가"를 "사람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를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판사, 검사, 변호사ㆍ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제19조제4항제3호 중 "관한"을 "관하여"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하는 경우에는"을 "하면"으로, "부의하기"를 "부치기"로, "관계전문가"를 "관계 전문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운영에 관하여"를 "운영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업자는"으로, "의뢰에 의하여"를 "의뢰를 받아"로, "감정평가하는 경우"를 "감정평가할 때"로, "당해"를 "그"로,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를 "이용가치가 비슷하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을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는 경우"를 "할 때"로, "당해"를 "해당"으로, "임대료ㆍ조성비용"을 "임대료, 조성비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를 "경우"로,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를 "평가 대상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로, "평가대상토지와"를 "평가 대상 토지"로, "제요인"을 "여러 요인"으로, "평가대상토지"를 "평가 대상 토지"로, "하여야"를 "를 하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제23조제1항제2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제1차시험ㆍ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를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실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감정평가사 연수교육)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취소한"을 "취소하였을"로, "국토교통부령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로, "이를"을 "그 사실을"로 한다.
제2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제26조의2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등록 및 갱신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 등록"으로 한다.
제26조의3의 제목 중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등록"을 "자격 또는 등록"으로 한다.
제26조의4의 제목 "(자격등록의 취소)"를 "(등록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격등록취소"를 "등록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종전의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제2호를 제외한다)"를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2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등) ①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면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補塡)하거나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증여받은 금액은 특별이익으로 계상(計上)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이 제2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전 또는 증자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제9조제1항 각호"를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교부하여야"를 "발급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재하고"를 "적고"로, "행한"을 "한"으로, "서명ㆍ날인하여야"를 "서명과 날인을 하여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도 감정평가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한 소속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을 다른 소속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심사한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서에 그 심사사실을 표시하고 서명과 날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하며, 해산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3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에 따른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7조제5항 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을 "제35조에 따른 수수료와"로, "아니된다"를 "아니 되며,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제6호의2 및 제1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28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아니한 경우
11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제1항제12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속 감정평가사가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감정평가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3항, 제4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 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3조"를 "제26조의2"로 한다.
제42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후 직권 또는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이 법과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감정평가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나의 사유"를 "하나"로, "제2항에서 정하는"을 "제2항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징계는 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42조의2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제42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과"를 "제26조의2제1항 및"으로,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영위"를 "경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을 각각 "업무정지처분 기간"으로, "소속감정평가사로"를 "소속 감정평가사로"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행한"을 "수행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2조의2제1항제9호나목 중 "거부, 방해 또는"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격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제42조의2제3항 중 "감정평가사가"를 "감정평가사에게"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자격등록"을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자격증과 등록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등록"으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26조의4제2항ㆍ제3항"을 "제26조의4제3항ㆍ제4항"으로, "자격등록취소"를 "자격 취소 또는 등록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난 때에는"을 "지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제42조의4제1항 중 "사유"를 "사유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간 이내"를 "기간"으로, "없는 경우"를 "없을 때"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43조제5호 중 "자격등록"을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26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을 "제26조의3에 따라 등록"으로, "제26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을 "제26조의4 또는 제42조의2에 따라 등록"으로 한다.
제4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37조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 수주의 대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
제4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7조제4항, 제6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2.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
3. 제41조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임직원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로, "과태료에 처한다"를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종전의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6조제3항, 제26조의4제2항 및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1항제4호 중 "업무처리상황 등의"를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사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사 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한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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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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