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370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사제폭발물을 사용한 테러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자해소동이나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제(私製) 무기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사제폭발물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나 현재 인터넷 등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통해 누구나…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06 발의
발의2013.12.06
무슨 법안인가
올해 4월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사제폭발물을 사용한 테러사건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자해소동이나 폭발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제(私製) 무기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사제폭발물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으나 현재 인터넷 등에 게시된 제조방법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더욱이 최근에는 3D 프린터의 개발로 설계도면만 있으면 권총ㆍ소총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짐에 따라, 폭발물 등의 이러한 제조방법의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형법」에 따르면, 폭발물의 사용이나 그 예비ㆍ음모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선동하는 행위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등을 통하여 폭발물 등의 제조방법이나 설계도면 등을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는 그 글의 내용이나 주변상황에 따라서 「형법」 적용이 매우 유동적이어서 단순히 폭탄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총포ㆍ화약류(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를 게시ㆍ유포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포나 화약류 등 폭발물의 사적 제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및 제73조제1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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