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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795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는 영세한 농어업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이 농어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세 농어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음. 영세 농어업인의 경쟁력 상실은 많은 빈곤층을 양산하여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대기업의 농어업 진출 시에 해당 분야의 농어업에 어떠한 영향을…

대표발의 박민수 민주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26
위원회 회부2013.12.27
위원회 상정2014.02.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는 영세한 농어업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이 농어업에 진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영세 농어업인은 경쟁력을 상실할 우려가 높음. 영세 농어업인의 경쟁력 상실은 많은 빈곤층을 양산하여 사회의 불안정성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대기업의 농어업 진출 시에 해당 분야의 농어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농어업인과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어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농어업 영향평가서 및 농어업인 상생협력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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