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2606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9세∼19세 가출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9년∼2013년 5년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건은 매해 2만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은 연 평균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대표발의 강은희 새누리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2.03 공포
발의2014.11.21
위원회 회부2014.11.24
위원회 상정2015.11.09
위원회 의결2015.11.26
법사위 회부2015.11.27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22
공포2016.02.03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9세∼19세 가출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9년∼2013년 5년간 가출청소년 신고접수 건은 매해 2만여건에 이르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은 연 평균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가출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청소년쉼터는 대표적인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보호시설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가출청소년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중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보호시설에 포함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청소년쉼터 등의 장이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02-03 (법률 제13993호) · 시행 2016-05-04 · 바뀐 줄 1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2월 3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
⊙법률 제13993호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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