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6191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토산어종 및 송어 등 고급 어종의 자원 조성을 통한 내수면의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한ㆍ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위하여 내수면의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육성책 마련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은 열악한 재정 상황과 전문성 및 기술력이…
대표발의 윤명희 새누리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공포
발의2015.07.23
위원회 회부2015.07.24
위원회 상정2016.05.10
위원회 의결2016.05.12
법사위 회부2016.05.12
법사위 상정2016.05.17
법사위 의결2016.05.17
본회의 상정2016.05.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6.05.19
정부 이송2016.05.23
공포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토산어종 및 송어 등 고급 어종의 자원 조성을 통한 내수면의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존의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한ㆍ중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위하여 내수면의 고부가가치 양식품종 육성책 마련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와 육성은 열악한 재정 상황과 전문성 및 기술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여 그 효과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내수면 수산자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관청의 위탁대상에 한국농어촌공사를 규정하여 내수면 수산자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생태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5-29 (법률 제14241호) · 시행 2016-05-29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② (생 략)
제2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관청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241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권한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법과 제22조에 따라 준용되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행정관청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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