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734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하고,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대표발의 이강후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10.23
위원회 회부2015.10.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촉진지구 중에서 지정하고, 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상당부분 인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등에 관한 조항 대부분이 2014년 6월 3일 제정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계획 등으로 흡수·통합되었음.
이에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민자유치사업 및 민간개발자와 인·허가 의제 등에 관한 조항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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