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31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임.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06.17
위원회 회부2016.06.20
위원회 상정2016.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참전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하여 희생ㆍ공헌한 분들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합당한 예우를 표하여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임.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금액은 매월 20만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고령으로 경제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예우 및 생계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참전명예수당의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실질적인 생활 안정 도모로 국가적 책무를 다하고자 함(안 제6조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