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657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에 탄소감축 노력 등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8.09 공포
발의2017.04.04
위원회 회부2017.04.05
위원회 상정2017.07.03
위원회 의결2017.07.06
법사위 회부2017.07.06
법사위 상정2017.07.18
법사위 의결2017.07.18
본회의 상정2017.07.1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7.18
정부 이송2017.07.27
공포2017.08.0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11월 4일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달성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운수종사자 교육 내용에 탄소감축 노력 등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운수종사자 교육 사항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스스로 탄소감축에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8-09 (법률 제14861호) · 시행 2017-08-09 · 바뀐 줄 2 / 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신 설>
6. 그 밖에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8월 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4861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경제운전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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