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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74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및 신장시킨 활동에 대해 규정함.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2.23
위원회 회부2017.02.24
위원회 상정2017.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 및 신장시킨 활동에 대해 규정함. 그런가하면, 서울지역에서도 1960년 3월 17일 이승만 독재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최초로 동작구소재 성남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사태를 빚게 됐고, 이 사건은 2·28 대구 의거, 3·8대전 의거, 3·15의거와 함께 4·19혁명의 기폭제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받음. 그럼에도 3·17민주의거만 현행법의 정의규정에서 누락돼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정의조항에 3·17서울민주 의거를 포함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고자 독재정권에 항거한 이들의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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