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1728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발전소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지원사업 및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대표발의 김석기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7.30
위원회 회부2019.07.31
위원회 상정2019.10.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발전소의 원할한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원사업의 종류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지원사업 및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등은 지진, 해일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주변지역에 미치는 피해가 상당히 커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방호시설 등 대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상 이에 관한 지원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지원사업 종류의 하나로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설치사업을 명시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서 실시하는 대피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4호 및 제17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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