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9072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3.11
위원회 회부2019.03.12
위원회 상정2019.07.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의 긴급대응 및 식품등의 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안전정책 및 그 집행 결과에 대한 점검을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추진 중인 식품안전에 관한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그 적정성 등을 점검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 추진에 대한 실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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