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018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2조제6호라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2.18 공포
위원회 상정2019.11.20
위원회 의결2019.11.20
법사위 회부2019.11.20
법사위 상정2019.11.27
법사위 의결2019.11.27
발의2019.11.28
본회의 상정2020.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1.09
정부 이송2020.02.06
공포2020.02.1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의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하고, 현행 법률의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은 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바꾸려는 것임(안 제43조 및 제2조제6호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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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40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10 / 1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인공적으로 해수, 담수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라. 인공적으로 해수, 민물 또는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로 조성한 육상의 수면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① ∼ ③ (생 략)
제21조(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환경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장환경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② (생 략)
제26조(수산종자생산업 허가의 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2.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4.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자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6.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040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라목 중 "담수"를 "민물"로 한다.
제21조제4항 단서 중 "공익상"을 "공익을 위하여"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경과하기"를 "지나기"로 한다.
제4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산종자생산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휴업상태로 둔 자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수산식물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31조를 위반하여 유통수산종자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수산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아니하거나 90일 이내에 시설물의 기준 및 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
2. 제23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한 자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을 경영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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