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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12959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한국도로공사의 사업확장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이익금 처리순서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국토해양위원장
원안가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1.09.16 공포
위원회 상정2011.06.30
위원회 의결2011.06.30
법사위 회부2011.07.04
발의2011.08.23
법사위 상정2011.08.23
법사위 의결2011.08.23
본회의 상정2011.08.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1.08.23
정부 이송2011.09.02
공포2011.09.16

무슨 법안인가

◇ 개정이유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가능하게 하고, 한국도로공사의 업무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하여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한국도로공사의 사업확장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되지 않도록 이익금 처리순서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사업확장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도로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제1항). 나.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한 폐도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 유휴도로자원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의 업무범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국도로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대집행권한에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집행을 신청했을 때의 대집행 권한을 추가함(안 제13조의2제1호). 라. 한국도로공사 손익금 처리순서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현행 사업확장적립금으로의 적립보다 우선하도록 함(안 제14조).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9-16 (법률 제11063호) · 시행 2011-09-16 · 바뀐 줄 9 / 19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5조원 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30조원 으로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14. 제1호 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4.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 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항제10호 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제9호의2, 제10호 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체적 범위, 유료도로 연접지역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대집행 권한 등의 위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유료도로의 건설ㆍ관리에 관한 사업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자본금과 같은 액수가 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2 이상을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이 생기면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도 부족하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보전한 후에도 남는 손실액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으로 전입(轉入)할 수 있으며, 그 전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의 경우 외에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확장 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9월 1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063호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도로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조원”을 “30조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제13호”를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제10호부터”를 “제1항제9호의2, 제10호부터”로 한다. 9의2.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라 공사가 관리하는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제13조의2제1호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제2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주에 대한 배당 4.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적립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중 “제1항제3호”를 각각 “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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