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4509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함.
대표발의 한선교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4.12
위원회 회부2013.04.15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함.
이에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법정형의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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