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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14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4.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수자원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가 사업을 시행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자에게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경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나. 공사는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9조 신설). 다. 비밀 누설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40조제2항). 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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