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226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환경 변화는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어업 정책이 요구됨. 그러나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0 공포
발의2013.12.02
위원회 회부2013.12.03
위원회 상정2014.02.18
위원회 의결2014.02.21
법사위 회부2014.02.21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0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의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환경 변화는 농어업·농어촌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후변화를 고려한 농어업 정책이 요구됨.
그러나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않고 있어,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어업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5년마다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0 (법률 제12605호) · 시행 2014-11-21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ㆍ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605호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6절에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농어업ㆍ농어촌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을 5년마다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농어업ㆍ농어촌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기후영향평가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 또는 실태조사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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