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93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면서도,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분식행위를 오랜기간 동안 적발해내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함.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0.26 발의
발의2016.10.2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식회사가 자율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면서도, 회사의 요청이 있거나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지적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의 분식행위를 오랜기간 동안 적발해내지 못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이 분명히 존재함. 그럼에도 해당 회계법인이 올해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 회계법인 중 두 번째로 많은 건을 수임하여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지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음.
이에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 중인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외부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의3제1항 후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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