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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04999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파출소 등과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 약 11만명,…

대표발의 홍문표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01.06
위원회 회부2017.0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파출소 등과 협력관계를 갖고 방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조직으로서, 우범지역 순찰, 범죄예방·신고, 청소년 보호, 학생의 안전귀가 등의 범죄예방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부족한 경찰인력으로 인한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현재 전국에 약 11만명, 4,300여개의 자율방범대가 활동 중에 있음. 그런데 자율방범대가 위와 같이 지역사회의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율방범대가 자긍심을 갖고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에 적극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율방범대를 조직한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등으로 함(안 제5조). 다.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은 소재지 읍·면·동의 관내 거주자로서 자율방범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 하되,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자율방범대원은 자격요건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자율방범대장이 선임하도록 하고, 직무 태만이나 비행 또는 부조리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자율방범중앙회, 광역단위의 자율방범연합회, 기초단위의 자율방범연합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바. 행정자치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자율방범중앙회,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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