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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50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대표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13 발의
발의2017.11.1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근거를 마련하는 등 타 예금보호법령과 비교하여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제도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체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조합 간 합병한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를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변경등기에 소요되는 등기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존속조합 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도록 함(안 제55조제4항). 나. 조합 등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5년으로 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여, 금융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80조의2제6항 및 제7항). 다. 타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하게 정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하여, 급격한 금융위기상황을 대비함으로써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80조의3제1항제3호). 라.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게 하여, 원할하게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기금회수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함(안 제88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1-15 (법률 제16292호) · 시행 2019-07-16 · 바뀐 줄 13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인가의 요건) ①·② (생 략)
제8조(인가의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합병과 분할) ① ∼ ③ (생 략)
제55조(합병과 분할)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생 략)
제72조(임원의 직무와 임기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⑧ 중앙회의 임원에 대해서는 제27조의2, 제27조의3 , 제31조제2항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 ③ (생 략)
제80조의2(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④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신 설>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제80조의3(기금의 조성ㆍ운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입금
3.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88조의2(파산관재인) 금융위원회는 조합이 파산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다.
제88조의2(파산관재인) 중앙회장은 조합이 파산되는 때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97조(공제사업) ① ∼ ③ (생 략)
제97조(공제사업)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⑤ 금융위원회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6292호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위원회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알리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조합의 합병 후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名義)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본다. 제72조제8항 중 "제31조제2항"을 "제27조의3, 제31조제2항"으로 한다. 제80조의2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⑦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변제금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행하는 안내·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80조의3제1항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정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금융기관으로부터의"로 한다. 제3장제4절에 제8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7(기금의 목표적립규모 설정 등) ①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금의 목표적립규모(이하 이 조에서 "목표적립규모"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목표적립규모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의 경영 및 재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목표적립규모는 상한 및 하한을 두어 일정 범위로 정할 수 있다. ③ 중앙회는 조합의 경영여건과 기금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목표적립규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목표적립규모를 재설정할 수 있다. ④ 중앙회는 기금의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에 도달한 경우에는 향후 예상되는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의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제88조의2 중 "금융위원회는"을 "중앙회장은"으로, "법원에 파산관재인을"을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1명을 법원에 파산관재인으로"로 한다. 제9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제55조제1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선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3(제7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회가 조합을 갈음하여 예탁금등을 변제하기로 결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제규정 인가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9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신고수리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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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