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송유관 안전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1398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절취행위는 국가경제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사고와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6.22 공포
발의2014.08.14
위원회 회부2014.08.18
위원회 상정2014.11.13
위원회 의결2014.12.02
법사위 회부2014.12.02
법사위 상정2014.12.29
법사위 의결2015.05.06
본회의 상정2015.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05.29
정부 이송2015.06.11
공포2015.06.22

무슨 법안인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송유관을 통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절취행위는 국가경제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사고와 대형 인명사고를 초래하여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송유관 안전관리법」에는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형법」 제362조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그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죄의 사회적 비용에 비하여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6-22 (법률 제13362호) · 시행 2015-09-2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3조의2(벌칙) 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3362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벌칙) 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