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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3492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이북5도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센터 운영’ 업무는 현재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북5도는 그 밖의 이산가족 상봉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간의 교류 사업은 현재 이북5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1 발의
발의2014.12.3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이북5도의 관장 사무로 규정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센터 운영’ 업무는 현재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북5도는 그 밖의 이산가족 상봉 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한편 북한이탈주민과 월남 이북5도민간의 교류 사업은 현재 이북5도의 주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북5도의 관장 사무 중 하나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이러한 현실을 현행법에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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