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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민간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정부의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외국 보건의료인은 2007년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에 이르며, 민간에서 실시한 연수 규모는 정확히…

대표발의 최도자 국민의당 · 공동 9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12.11 공포
발의2018.05.10
위원회 회부2018.05.11
위원회 상정2018.08.28
위원회 의결2018.09.20
법사위 회부2018.09.20
법사위 상정2018.11.13
법사위 의결2018.11.13
본회의 상정2018.11.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8.11.23
정부 이송2018.11.30
공포2018.12.11

무슨 법안인가

현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민간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국내 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바, 정부의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외국 보건의료인은 2007년 5개국 16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38개국 747명에 이르며, 민간에서 실시한 연수 규모는 정확히 조사된 자료는 없으나 연간 700여 명(2014년 기준 4개 상급종합병원 연수생 규모)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그런데, 정부에서 외국 보건의료인의 국내 연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국가의 보건의료인을 제외하고는 지원받은 대부분의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사후 협력·교류 등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민간에서 행해지는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적절한 관리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실시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 보건의료인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협력을 위한 교류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21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12-11 (법률 제15894호) · 시행 2019-12-12 · 바뀐 줄 3 / 6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신 설>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1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5894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현황을 관리하고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종료 후 교류ㆍ협력을 추진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외국 보건의료인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는 의료기관 등 연수기관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연수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자료의 제출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7조의2에 따른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지원 및 관리 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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