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0977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년 2월 기준, 가축매몰지는 전국적으로 479개소가 있으며, 환경부는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침출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 및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수질조사를 실시할 때에 가축매몰지라는 수질오염원(水質汚染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대장균군 등 일반적인 측정항목 외에 항생물질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6.13
위원회 회부2019.06.14
위원회 상정2019.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2019년 2월 기준, 가축매몰지는 전국적으로 479개소가 있으며, 환경부는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대한 수질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침출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 및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수질조사를 실시할 때에 가축매몰지라는 수질오염원(水質汚染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대장균군 등 일반적인 측정항목 외에 항생물질에 대한 측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부실한 수질조사·관리에 따른 국민 건강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수질오염실태를 측정할 때에는 수질측정망 주변의 수질오염원의 특성과 관련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여 측정하도록 함으로써 수질조사·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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