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6719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년 12월 국가권익위원회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진료비감면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지방의료원 34곳이 2012년 86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26곳(76%)은 계속하여 단체협약으로 직원과 가족에게 의료비를 특별감면하는 혜택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대표발의 이노근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9.05
위원회 회부2013.09.06
위원회 상정2015.05.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2012년 12월 국가권익위원회는 국공립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진료비감면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지방의료원 34곳이 2012년 863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26곳(76%)은 계속하여 단체협약으로 직원과 가족에게 의료비를 특별감면하는 혜택규정을 두고 있으며, 최근 3년간 평균적으로 지방의료원 직원 1명당 66건, 123만원의 의료비를 할인하였음. 특히, 일부 지방의료원에 따라서는 직원복리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범위를 넘어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확대하거나 본인에게 무료로 특실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성형외과와 비만클리닉의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도덕적 해이 상태에 이르고 있어 진료비 감면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 지방의료원의 직원이나 그 가족이 그 지방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의 일부를 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게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방의료원 경영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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