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3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8년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2004년도에는 1,453억원을 배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914억을 배분한 바…
대표발의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4.04.25
위원회 회부2014.04.28
위원회 상정2014.11.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98년 관 주도의 성금모금 및 관리·운영을 지양하고 민간단체가 이웃돕기성금을 직접 모금·배분 및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이웃돕기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되어, 2004년도에는 1,453억원을 배분하였으며 2013년도에는 3,914억을 배분한 바 있음.
2013년도 3,914억원의 배분내역을 보면 지역사회에 1,900억원, 아동 및 청소년분야에 917억원, 기타 노인, 장애인, 여성 및 다문화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지정기탁금과 비지정 기탁금의 규모가 각각 1,900여억원이고, 이 중 저소득층 의료비에 배분하는 금액은 총 600억원으로 비지정 기탁금 300여억원과 지정기탁금 300여억원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저소득층의 재난적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법적근거 및 배분 한도에 대한 규정이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비지정 기탁금의 배분대상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기부금품의 규모를 100분의 20으로 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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