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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를 반영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성향에 따라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유기식품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1.29 발의
발의2014.01.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를 반영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소비성향에 따라 수입 유기식품등의 적합성 관리를 위해 수입 신고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인증심사원에 대한 자격기준을 정하여 유기식품등 인증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키며 부실인증 인증기관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고 함. ■ 주요내용 가. 유기식품등의 표시를 한 인증품 또는 동등성을 인정받은 유기가공식품을 수입한 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하기 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3조의2). 나. 인증심사원등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35조). 다. 유기식품등을 인증하는 인증심사원의 지정절차?자격기준 및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6조의2). 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업무정지?지정취소 사유 보완(안 제29조) (1) 최근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이 인증심사의 절차?방법 등을 지키지 않고 인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함. (2)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와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인증을 한 경우에 인증기관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마. 금지 및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 확대 (1) 유기식품등 인증심사 과정에서의 부정한 방법에 대한 금지 및 처벌규정이 없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됨. (2) 유기식품등의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 행위를 처벌대상 부정행위에 추가함. 바. 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신설 함(안 제6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4-03-24 (법률 제12515호) · 시행 2014-09-25 · 바뀐 줄 18 / 3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2.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 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⑤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신 설>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유효기간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유효기간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 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민간단체 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민간단체 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30조제1호의2(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신 설>
4의3. 제30조제1호의3(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5. ∼ 15. (생 략)
5. ∼ 15.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한 자
1.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제품(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2. 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를 한 자
<신 설>
3. 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수입 유기식품등의 신고) ① 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판매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의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 품목, 수량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에 대하여 통관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기식품등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정부 또는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 2.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가 제출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및 조사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인증에"를 "인증과 관련하여 제26조의2에 따른 인증심사원 등"으로, "자를"을 "기관 또는 단체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는"을 "기관 또는 단체는"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인증심사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유기식품등을 인증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인증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심사원증을 빌려 준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⑤ 인증심사원의 자격 부여 절차 및 자격 취소ㆍ정지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를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30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는 행위 제35조제1항 중 "인증에"를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심사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26조부터"를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부터"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을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0조제1호의2(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인증을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4의3. 제30조제1호의3(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1.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한 제품(제23조에 따라 유기표시가 된 인증품 또는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이 인정된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심사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에 대하여는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하고 인증기관에 근무 중인 인증심사원이 계속 그 업무에 종사하려면 이 법 공포 후 2년 이내에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아야 한다. 제3조(행정처분 및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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