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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9857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공제회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대표발의 황영철 새누리당 · 공동 10
수정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12.30 공포
발의2014.03.24
위원회 회부2014.03.25
위원회 상정2014.04.14
위원회 의결2014.04.29
법사위 회부2014.04.29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19
공포2014.12.30

무슨 법안인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법률 제11990호, 2014. 8. 7.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경찰공제회가 공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규정을 두어야 함. 또한 회원들에게 공상요양부조금 등 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경찰공제회가 회원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공제회가「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중 건강에 관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공제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14-12-30 (법률 제12913호) · 시행 2014-12-30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이 법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2. 이 법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3. 이 법에 따른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2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종섭 ⊙법률 제12913호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 경찰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른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이 법에 따른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및 대여에 관한 사무 3. 이 법에 따른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시설 및 복지ㆍ후생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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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