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445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대표발의 권은희 국민의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11.28 공포
발의2016.11.10
위원회 회부2016.11.11
위원회 상정2016.12.27
위원회 의결2017.09.20
법사위 회부2017.09.21
법사위 상정2017.11.06
법사위 의결2017.11.06
본회의 상정2017.11.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1.09
정부 이송2017.11.17
공포2017.11.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위하여 설치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는 그 세입 재원이 주로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처분과 관련한 수입에 한정되어 있어 상시적으로 세입이 부족하여 이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의 세입 재원 확충을 위해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방?군사시설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7-11-28 (법률 제15046호) · 시행 2018-03-01 · 바뀐 줄 5 / 9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신 설>
4.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 의 원리금 상환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 의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신 설>
7. 그 밖에 이 회계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11월 28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046호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5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조제3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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