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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농가 등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12.02 공포
위원회 상정2016.11.11
위원회 의결2016.11.11
법사위 회부2016.11.11
발의2016.11.16
법사위 상정2016.11.16
법사위 의결2016.11.16
본회의 상정2016.11.1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6.11.17
정부 이송2016.11.25
공포2016.12.02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소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과수 농가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을 포함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유기식품 등의 인증 신청 제한 및 인증심사원 등의 자격 제한을 강화하여 부실한 인증을 방지함으로써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인증기관의 지정 제한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하는 인증기관의 지위와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를 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인증기관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위만을 부여하여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기식품 등의 인증체계를 정비하고,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02 (법률 제14305호) · 시행 2017-06-03 · 바뀐 줄 143 / 21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제11조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업 자원 보전과 농어업 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수출업자 및 인증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 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이 법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2. 이 법에 따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식품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서 신설>
1.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총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24조제1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라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후단 신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이하 “인증사업자”라 한다)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생 략)
제21조(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②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이하 “인증품”이라 한다)의 인증을 유지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인증을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한 인증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인증 갱신을 하지 아니하려는 인증사업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내에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출하를 종료하지 아니한 인증품에 대하여만 그 유효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 ③ (생 략)
제23조(유기식품등의 표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기표시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1.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기식품등2.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등
<신 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기표시에 필요한 도형이나 글자, 세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1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1.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이 법에 따른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 설>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인증기관 등의 준수사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② (생 략)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1.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신 설>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인증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 또는 제23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때에는 인증사업자 또는 그 인증품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생 략)
제33조(인증기관 등의 승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의 장(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 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② (생 략)
제34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무농약농수산물등을 생산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생 략)
제36조(무농약농수산물등의 표시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4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
②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생산방법 등에 관한 정보의 표시, 그 밖에 표시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제23조제2항 및 제5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표시”는 “무농약농수산물등표시”로 본다.
제37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① (생 략)
제37조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농어업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효능이 우수한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품질인증(이하 “공시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을 하기 위한 공시등 의 대상 및 공시등 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 의 대상 및 공시 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 이라 한다)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등을 신청할 수 없다.
제38조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 ①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 이라 한다)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를 신청할 수 없다.
1.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판매금지 또는 공시등 의 표시 제거ㆍ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2. 제43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라 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또는 공시 의 표시 제거ㆍ정지 또는 사용정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처분기간 중에 있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공시등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공시등을 해 주어야 한다.
② 공시기관 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고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공시를 해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등의 심사결과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 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심사 결과 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 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시등을 받은 자(이하 “공시등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 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시를 받은 자(이하 “공시사업자”라 한다)가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 의 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공시등 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등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⑤ 그 밖에 공시 의 신청, 제한, 심사, 재심사 및 공시 변경승인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공시등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9조 (공시의 유효기간 등) ①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 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등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 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공시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 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등기관 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시사업자가 공시 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공시를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공시를 한 공시기관 에 갱신신청을 하여 그 공시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를 한 공시기관 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갱신신청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다른 공시기관 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등 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 의 갱신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0조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 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공시등사업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심사 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시사업자 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심사 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② (생 략)
제41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시험성적서나. 원제(原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마. 그 밖에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관련된 서류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그 밖에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시험성적서나. 원제(原劑)의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및 독성 시험성적을 적은 서류다. 농약활용기자재의 이화학적 분석 등을 적은 서류라. 중금속 및 이화학적 분석 결과를 적은 서류마. 그 밖에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ㆍ분석과 관련된 서류3.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4.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5.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신 설>
⑥ 그 밖에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공시등의 표시 등)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등 의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제42조 (공시의 표시 등) 공시사업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포장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도형 또는 글자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 의 번호, 유기농어업자재의 명칭 및 사용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제37조제4항의 공시기준에 따라 해당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
제43조 (공시등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3조 (공시의 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거나 판매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공시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등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경우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에 맞지 아니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등 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 지도 결과 공시 의 제품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등기관 은 제1항에 따라 공시등을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등사업자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시등기관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공시기관 은 제1항에 따라 공시를 취소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공시사업자 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공시기관 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시등기관 의 장은 직접 공시등을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하여야 한다.
공시기관 의 장은 직접 공시를 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관리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등 의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분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 의 취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처분의 기준, 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공시등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등 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등기관 으로 지정하여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공시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 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공시기관 으로 지정하여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시등기관 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 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시기관 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의 업무를 계속하려는 공시등기관 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업무를 계속하려는 공시기관 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공시등기관 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시기관 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시등기관 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갱신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공시기관 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지정갱신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 공시등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5조 (공시기관의 준수사항) 공시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시등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공시등 의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공시 의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이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공시등기관 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요청할 때에는 공시기관 의 사무소 및 시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거나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할 것
3. 공시등 의 신청ㆍ심사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3. 공시 의 신청ㆍ심사 및 유기농어업자재의 거래에 관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4.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할 것
5.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 기준 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등사업자 에 대하여 불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것
5. 공시사업자가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사업자 에 대하여 불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할 것
제46조 (공시등업무의 휴업ㆍ폐업)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을 하여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공시등사업자 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46조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 공시기관은 공시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그 공시기관이 공시를 하여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공시사업자 에게는 그 취지를 알려야 한다.
제47조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등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7조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시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시등기관 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등 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공시기관 이 파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공시업무 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등의 업무 를 한 경우
3.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공시업무 를 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등 업무 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시업무 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등을 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공시를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등 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39조에 따른 공시등 갱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8조에 따른 공시심사 및 재심사의 처리 절차ㆍ방법 또는 제39조에 따른 공시 갱신의 절차ㆍ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기관 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 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공시등기관 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 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공시기관 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 (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등을 받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으로 지정받는 행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에 따른 공시를 받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 으로 지정받는 행위
2.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제42조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2.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제42조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를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하는 행위
3.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3.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4.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시등 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4.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시 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하여 주는 행위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는 행위
6.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는 행위
7.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7.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를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
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는 행위
8.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는 행위
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게 하거나 공시등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공시기관은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1.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신 설>
2.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시등사업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후단 신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시사업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등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의 판매금지, 공시등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 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결과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또는 제42조에 따른 공시의 표시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때에는 공시사업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유통업자에게 해당 유기농어업자재의 판매금지, 회수ㆍ폐기, 공시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사용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공시를 한 공시기관 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시등기관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시기관 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0조 (공시등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등기관 이 제38조에 따라 공시등 업무 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등기관 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 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공시기관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시기관 이 제38조에 따라 공시업무 를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시기관 의 지정기준에 맞는지,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 의 준수사항을 지키는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등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공시기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47조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38조에 따라 공시등 업무 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제38조에 따라 공시업무 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45조에 따른 공시등기관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 제45조에 따른 공시기관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제51조 (공시등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51조 (공시기관 등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 의 지위를 승계한다.
1. 공시등사업자 가 사망한 경우 그 유기농어업자재를 계속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
1. 공시사업자 가 사망한 경우 그 유기농어업자재를 계속하여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상속인
2.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 이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공시사업자나 공시기관 이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 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3. 공시사업자나 공시기관 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공시등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의 장(그 공시등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시등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의 장(그 공시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공시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등기관 또는 공시등사업자 에게 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공시기관 또는 공시사업자 에게 한 제43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 내에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2조(「농약관리법」 등의 적용 배제) ①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하여는 「농약관리법」 제8조 및 제17조, 「비료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이나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등을 받았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가 공시를 받았을 때에는 「농약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53조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공시기관 지정 현황, 공시 현황,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2. 공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3. 공시사업자 목록 및 공시를 받은 제품의 생산, 제조, 수입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업무4. 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5. 공시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공시의 취소 등 정보 공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 (생 략)
제54조(인증제도 활성화 지원)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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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등사업자 ,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2. 제품 등의 인증사업자, 공시사업자 ,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6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해양수산부장관 이나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을 받으려는 자
4.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시를 받으려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등을 갱신하려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갱신하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에 따라 공시등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등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3. 제44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공시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7조(청문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6조의2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이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나 공시등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이 제24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이나 공시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 공시등기관 ”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회를 줄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 또는 “ 공시기관 ”으로 본다.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식품연구원의 원장 또는 민간단체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은 그 위임받 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은 그 위임 또는 위탁받 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거나 민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다.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9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2.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등기관 의 임직원
2.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업무에 종사하는 공시기관 의 임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등업무 를 한 자
1. 제26조제1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 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업무 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등업무 를 한 자
2. 제26조제3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제44조제3항에 따라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업무 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등기관 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등업무 를 한 자
3. 제29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시기관 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업무 를 한 자
4. 제30조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 으로 지정받은 자
4. 제30조제1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 으로 지정받은 자
4의2. ∼ 5. (생 략)
4의2. ∼ 5. (현행과 같음)
6.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 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6. 제48조제2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 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한 자
7. 제30조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7. 제30조제3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3호를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인증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8. 제30조제4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공시등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 제30조제4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공시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11.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등 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1.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에 공시 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12. 제30조제7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등이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한 자
12. 제30조제7호(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공시가 취소된 자재임을 알고도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판매한 자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등을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등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4. 제48조제7호를 위반하여 공시를 받지 아니한 자재를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등 기준 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15. 제48조제8호를 위반하여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 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등 업무 를 한 자
2. 제29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인증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공시업무 를 한 자
3. 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4항(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업자재의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ㆍ사용정지,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1. 제20조제5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를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
2.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등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1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품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등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27조제4호(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5조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 결과 또는 공시 결과 및 사후관리 결과 등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8.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등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8. 제28조(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인증업무 또는 공시업무 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 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등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33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1조를 위반하여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 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사업자 의 지위를 승계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30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친환경 약제와 병충해 방제 대책 제11조의 제목 "(농어업 자원과 농어업 환경의 실태조사 및 평가)"를 "(농어업 자원ㆍ환경 및 친환경농어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ㆍ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친환경농어업 및 친환경농수산물의 유통ㆍ소비 등에 관한 실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여도"를 "기여도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 또는 품질인증을"을 "공시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유기식품등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금지"를 "판매정지ㆍ판매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다만, 총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0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1조제2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기식품등에 대해서는 외국의 유기표시 규정 또는 외국 구매자의 표시 요구사항에 따라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1. 「대외무역법」 제16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재료로 수입한 유기식품등 2. 외국으로 수출하는 유기식품등 제24조제1항제3호 중 "제31조제4항 전단에"를 "제31조제4항에"로 한다. 제26조의2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제26조의2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한정한다)이 될 수 없다. 1.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로서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법에 따른 인증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6조의4(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은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방법 및 실시기관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3항 본문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제3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31조제4항 전단 중 "판매금지"를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인증품에 대한 인증기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인증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인증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을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와 등급결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다른 인증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전단 중 "제23조제2항 및 제4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유기농어업자재의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시(이하 "공시"라 한다)를 할 때에는 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시를 하기 위한 공시의 대상 및 공시에 필요한 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 공시등의 신청 및 심사 등)"을 "(유기농어업자재 공시의 신청 및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 및 품질인증 기관(이하 "공시등기관"이라 한다)"을 "공시기관(이하 "공시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판매금지 또는 공시등"을 "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또는 공시"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의 심사결과"를 "공시심사 결과"로,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을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변경승인"을 "공시 변경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공시등의 유효기간 등)"을 "(공시의 유효기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의 유효기간은 공시등을"을 "공시의 유효기간은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시등사업자가 공시등"을 "공시사업자가 공시"로,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공시등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사업자는 공시등을"을 "공시사업자는 공시를"로, "공시등 심사를 한 공시등기관"을 "공시심사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한다.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험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정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의 제목 "(공시등의 표시 등)"을 "(공시의 표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를 "하며, 제37조제4항의 공시기준에 따라 해당자재의 효능ㆍ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공시등의 취소 등)"을 "(공시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은 공시사업자"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한다. 제44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에"를 "공시에"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의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준수사항)"을 "(공시기관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본문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공시등"을 각각 "공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각각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기준"을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으로 한다. 제46조의 제목 "(공시등업무의 휴업ㆍ폐업)"을 "(공시업무의 휴업ㆍ폐업)"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시등기관은 공시등업무"를 "공시기관은 공시업무"로, "공시등기관이 공시등을"을 "공시기관이 공시를"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지정취소 등)"을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의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공시등 갱신"을 "공시 갱신"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공시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를 "(공시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등사업자의 사후관리)"를 "(유기농어업자재 및 공시사업자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사(공시기관은 공시를 한 공시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공시를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한 시판품 조사 2. 공시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확인하여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 맞는지 여부 조사 제49조제3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9조제4항 전단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공시등의"를 각각 "공시의"로,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판매금지"를 "판매금지, 회수ㆍ폐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해당 공시등을 한 공시등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공시를 한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공시등기관의 사후관리)"를 "(공시기관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 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공시등기관 등의 승계)"를 "(공시기관 등의 승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시등사업자 또는 공시등기관"을 "공시사업자 또는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공시등사업자나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사업자나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사업자"를 "공시사업자"로, "공시등 심사"를 "공시심사"로,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시등기관 또는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 또는 공시사업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관리"를 "친환경 인증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관리"를 "친환경 인증관리"로 한다.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시기관 지정 현황, 공시 현황, 시험연구기관의 지정 현황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2. 공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업무 3. 공시사업자 목록 및 공시를 받은 제품의 생산, 제조, 수입 또는 취급 관련 정보 제공 업무 4. 공시사업자의 성명, 연락처 등 소비자에게 공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제공 업무 5. 공시기준 위반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공시의 취소 등 정보 공표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제2항제2호 중 "공시등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을 "공시사업자,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감시ㆍ지도ㆍ홍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한다. 2의2. 제41조에 따라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시험연구기관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제57조제1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농촌진흥청장"을 "농촌진흥청장"으로, "위임하거나,"를 "위임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임을"을 "위임 또는 위탁을"로, "위임받은"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으로 한다. 제5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공시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시등기관"을 "공시업무에 종사하는 공시기관"으로 한다. 1의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유기농어업자재의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 중 "공시등기관"을 각각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업무"를 각각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공시등을 받거나 공시등기관"을 "공시를 받거나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공시등의"를 "공시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공시등이"를 "공시가"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공시등을"을 각각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공시등 기준"을 "공시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공시등 업무"를 각각 "공시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또는 판매금지,"를 "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ㆍ사용정지, 판매정지ㆍ판매금지, 회수ㆍ폐기 또는"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중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시등을"을 "공시를"로, "공시등기관"을 "공시기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공시등"을 "공시"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공시등업무"를 "공시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공시등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등사업자"를 "공시기관이나 인증사업자 또는 공시사업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증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지정이 취소된 인증기관의 대표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기식품등의 인증 신청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인증의 취소처분은 제2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횟수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조(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0조제3항(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등 및 무농약농수산물등으로 본다. 제5조(인증심사원의 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제2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품질인증 제도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유기농어업자재에 대해서는 종전의 품질인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 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관련 업무는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기관(부칙 제9조에 따라 공시기관으로 보는 공시등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한다. 제8조(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의 유효기간을 지정을 받은 날부터 이 법 시행 후 4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공시등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등기관은 제4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공시기관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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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