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8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특히, 다양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공급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남북한 간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대표발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3
위원회 회부2018.09.04
위원회 상정2018.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협력 등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음. 특히, 다양한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전력공급과 관련하여 신·재생에너지 분야 등 남북한 간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제7호 및 제4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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