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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357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11.04 발의
발의2019.11.04

무슨 법안인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안하여”를 “고려하여” 등으로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 제5조제2항, 제11조의2제3항제2호·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 제16조제4항, 제18조제3항·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제22조의3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02-18 (법률 제17013호) · 시행 2020-08-19 · 바뀐 줄 40 / 77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② (생 략)
제4조(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림문화, 산림휴양, 산림치유 및 산림레포츠 등 부문별로 수립할 수 있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청장은 지역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⑨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⑫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생 략)
제5조(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업무를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이하 “산림조합”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 ③ (생 략)
제11조의2(산림치유지도사)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산림치유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⑦ 누구든지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신 설>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4.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한 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② (생 략)
제18조(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①·② (현행과 같음)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연휴양림의 위치ㆍ면적ㆍ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 설>
⑤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 (생 략)
제19조(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구역의 일부를 변경한 때에는 이를 산림소유자 또는 대부등을 받은 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자연휴양림의 명칭ㆍ위치ㆍ지번ㆍ지목ㆍ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취소 등) ①시ㆍ도지사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의 승인(제20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등 조성사업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욕장등 조성사업을 시작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5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 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 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 (자연휴양림등의 위탁)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등 의 효율적인 조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연휴양림등 의 조성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22조의3(숲길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숲길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관할 산림(「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숲길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ㆍ관리 연차별계획(이하 “숲길연차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② (생 략)
제25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신 설>
④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숲길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
제30조(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의 실태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 조치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청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11조의5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신 설>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신 설>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신 설>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8조제4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2. 제18조제5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자연휴양림에 출입한 자
3. 제21조의6제2호 및 제23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오물ㆍ쓰레기를 버린
3.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 및 제23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5조제3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5. 제25조제4항 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2월 1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7013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조제5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회적ㆍ지역적ㆍ산림환경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 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호 중 "범하여"를 각각 "저질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산림치유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산림청장은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 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제16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성사업에 착수"를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19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거짓"을 "거짓이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조성사업에 착수"를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자연휴양림 등""을 ""자연휴양림등""으로 한다. 제21조의6의 제목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연휴양림 등"을 "자연휴양림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자연휴양림등의 운영ㆍ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22조의 제목 "(자연휴양림 등의 위탁)"을 "(자연휴양림등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등의"를 각각 "자연휴양림등의"로 한다. 제22조의3제5항 중 "자연공원을"을 "자연공원은"으로 한다. 제2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숲길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재해 또는 안전 등에 관련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 1년 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3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정산림문화자산의 보호ㆍ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문화자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실태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 조치결과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1조의5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57280017" alt="img57280017" > 제35조제1항 중 "소훼(소燒)한"을 "태워 없앤"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5. 제1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산림치유지도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img>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8조제3항제2호 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1조의6제2호"를 "제21조의6제2호ㆍ제3호"로, "오물ㆍ쓰레기를 버린"을 "금지된 행위를 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5조제3항"을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5, 제33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 제16조, 제18조제3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의3,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법률 제16708호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2제4항, 제6항 및 제7항, 제35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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