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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18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FTA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퍼센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한성 새누리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2.06.19
위원회 회부2012.07.09
위원회 상정2012.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FTA로 국내 축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바, 수입축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의 일부를 축산발전기금에 전입하여 국내 축산업 발전에 사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입축산물에 대한 부과관세의 50퍼센트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국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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