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관측표준화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699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6조제2항에서는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 대해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에…
대표발의 주영순 새누리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5.04.14
위원회 회부2015.04.15
위원회 상정2015.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기상관측자료 공동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6조제2항에서는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 대해 기술지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측시설의 지속적 관리, 관측자료의 품질 향상 및 공동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 등 관측기관에 대해 기상관측의 표준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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