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997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들과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에게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혁신과 이를 지속할 산학협력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998년 우수 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대표발의 장병완 국민의당 · 공동 12명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8.01.16 공포
발의2017.11.01
위원회 회부2017.11.02
위원회 상정2017.11.20
위원회 의결2017.12.08
법사위 회부2017.12.08
법사위 상정2017.12.20
법사위 의결2017.12.20
본회의 상정2017.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7.12.29
정부 이송2018.01.05
공포2018.01.16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들과 산학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기업에게 산업현장에서의 기술혁신과 이를 지속할 산학협력의 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1998년 우수 현장전문기술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제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 주도로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를 산하기관으로 편입하여 입주기업의 산학협력을 더욱 촉진하고 내실화하여, 기술혁신과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단의 설립 목적으로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외에 산학협력의 촉진 기능을 추가함(안 제45조의9).
나. 공단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의 범위에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추가함(안 제45조의10 및 제45조의13).
다. 공단이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 등 산하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0).
라. 공단이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대학을 설립?운영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단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21).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8-01-16 (법률 제15347호) · 시행 2018-07-17 · 바뀐 줄 4 / 13개정 전
개정 후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 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제45조의9(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①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 을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설립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0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5조의20(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13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ㆍ감독한다.③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재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34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9제1항 중 "산업활동 지원"을 "산업활동 지원과 산학협력 촉진"으로 한다.
제45조의10제1항제3호 중 "연수원"을 "연수원, 제45조의20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운영"으로 한다.
제45조의13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운영 지원
제5장의3에 제45조의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0(산하기관) ① 공단은 제45조의13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학교법인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산하기관을 지도·감독한다.
③ 산하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단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자금(「사립학교법」 제5조에 따른 재산)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제45조의13제1항제5호의3 및 제45조의20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