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544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 제87조제1항에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대표발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2.06 발의
발의2017.02.06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 제87조제1항에서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현행법은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하여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이 궐위된 후 또는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후 60일 이내에 하게 되는 대통령선거의 당선인은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으로서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현행법에 따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임명을 위한 사전 준비가 불가능한 실정임. 특히, 이와 같은 경우 헌법 및 현행법 규정을 살펴볼 때 신임 국무총리가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 임명된 이후에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이는 새로운 내각 구성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당선 즉시 임기가 개시되는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미비를 해소하고 내각 구성 지연으로 인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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