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49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2.01 발의
발의2019.02.01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및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ㆍ선전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동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등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동물을 이용하여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경우를 동물학대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제2호의2 및 제46조제4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19-08-27 (법률 제16544호) · 시행 2020-02-28 · 바뀐 줄 12 / 22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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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신 설>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3조(영업의 등록) ①·② (생 략)
제33조(영업의 등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제5호는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에만 적용한다.1.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려는 경우4.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34조(영업의 허가) ①·② (생 략)
제34조(영업의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1.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4.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1.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2.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3. 제3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4.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8조를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35조(영업의 승계) ① ∼ ③ (생 략)
제35조(영업의 승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을 준용하되, 제33조제3항 중 “등록”과 제34조제3항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제33조제3항제1호 또는 제34조제3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4항 및 제34조제4항을 준용하되, 제33조제4항 중 “등록”과 제34조제4항 중 “허가”는 “신고”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제33조제4항제1호 또는 제34조제4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벌칙) ① ∼ ③ (생 략)
제46조(벌칙)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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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 한 자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 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4.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4. 제8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신 설>
5. 제24조를 위반하여 동물실험을 한 자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8월 2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544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3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4항 본문 중 "제33조제3항"을 각각 "제33조제4항"으로, "제34조제3항을"을 "제34조제4항을"로,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3조제3항제1호"를 "제33조제4항제1호"로, "제34조제3항제1호에"를 "제34조제4항제1호에"로 한다.
제46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8조제5항제3호"를 "제8조제5항제4호"로 한다.
2. 제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한 자
3. 제8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4항, 제34조제3항·제4항 및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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