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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354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되며,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상 시운전을 하는 등 그 성능의 적합여부를…

대표발의 김성찬 새누리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9.05 발의
발의2019.09.05

무슨 법안인가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2020년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기준이 3.5%에서 0.5%로 강화되며, 이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스크러버)를 설치하고 있음. 그러나, 선박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상 시운전을 하는 등 그 성능의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해양오염방지 설비 검사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을 일시적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황산화물 배기가스정화장치 등 대기오염방지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의 적용의 대상으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8조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24 (법률 제17110호) · 시행 2020-09-25 · 바뀐 줄 68 / 1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적용범위) ①·② (생 략)
제3조(적용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하 “외국선박”이라 한다)이 제1항 각 호의 해역ㆍ수역ㆍ구역 안에서 항해 또는 정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 , 제49조부터 제54조까지,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112조 및 제113조의 규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의2(폐기물의 배출률) ①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배출하려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배출률[선박의 흘수(吃水) 및 속력에 따른 시간당 폐기물 배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준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라 배출률을 승인받아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배출률의 승인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25조(폐기물오염방지설비의 설치 등)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 는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저장ㆍ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폐기물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인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32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 중에서 선장을 보좌하여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6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그 해양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해양시설로부터의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 해양시설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서류를 그 해양시설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의 사무실에 비치할 수 있다.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 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해양시설 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이 여행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자격ㆍ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ㆍ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 (생 략)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의 수거ㆍ처리)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ㆍ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신 설>
6. 해체 중인 선박
제41조의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① (생 략)
제41조의3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 ① (현행과 같음)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 ∼ ⑤ (생 략)
제42조(오존층파괴물질의 배출규제) ① ∼ ⑤ (현행과 같음)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44조(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 등) ①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신 설>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②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③선박의 소유자는 그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선박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 설>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신 설>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신 설>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선박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황함유량이 다른 연료유를 다른 탱크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들어가기 전이나 그 해역에서 나오기 전에 조치하여야 할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있는 절차서(이하 “연료유전환절차서”라 한다)를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신 설>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신설>
제45조(연료유의 공급 및 확인 등) ①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선박연료공급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관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④선박의 소유자는 연료유를 공급받은 날부터 해당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 연료유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 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신 설>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이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58조(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ㆍ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 선박에너지효율 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 선박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등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ㆍ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제59조(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우리나라의 항만ㆍ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 선박에너지효율 관련 설비 등의 교체ㆍ개조ㆍ변경ㆍ수리ㆍ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 (생 략)
제70조(해양환경관리업)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ㆍ장비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72조(해양환경관리업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ㆍ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실적서ㆍ처리대장 및 오염물질수거확인증의 작성방법ㆍ보존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제85조(해역이용영향평가) ①처분기관은 제8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면허대상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해역이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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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11조(선박해체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 에 따라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동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 에 따라 신고된 작업계획이 미흡하거나 그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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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신 설>
1의5.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1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소속 관계 직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관계 직원이 승선 중인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교육ㆍ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제122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인증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2조(수수료) ①이 법에 따른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인증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 및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 및 인정 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12조에 따른 업무대행자가 형식승인ㆍ정도검사ㆍ검인ㆍ승인(제22조의2에 따른 배출률 승인에 한정한다)ㆍ검사ㆍ성능시험ㆍ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 을 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3조(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제123조(위임 및 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2. 제11조에 따른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해양환경정보의 제공 및 관련 자료 제출의 요구3. 제12조제1항에 따른 측정ㆍ분석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환경개선조치의 관리5.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 또는 처리시설의 운영6.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7.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8. 제1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처리장의 설치ㆍ운영9.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6. 제44조제1항 을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한 자
<신 설>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
7. ∼ 13. (생 략)
7. ∼ 1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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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과태료) ① (생 략)
제132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3조제1항의 규정 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1항 을 위반하여 해양시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 12. (생 략)
2의2.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 한 자
1. 제2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배출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받은 배출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 한 자
1의2.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의3.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유저장을 위한 용기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2. ∼ 6의6. (생 략)
6의2. ∼ 6의6. (현행과 같음)
6의7.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신 설>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11. 제42조제4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설비의 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12. 제42조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7. ∼ 15. (생 략)
7.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
16.·17. (생 략)
16.·17. (현행과 같음)
<신 설>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생 략)
18. (현행과 같음)
19. 제121조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중 "제32조"를 "제32조, 제41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의4"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중 "선박소유자(선박임차인을 포함한다)"를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한 선박의 소유자는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승인절차"를 "승인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일지 기재방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선박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전단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대리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ㆍ업무내용"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령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바꾸어 임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을 "해양시설의 소유자는"으로, "대리자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리자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ㆍ업무내용"을 "업무내용"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조선소 또는 수리조선소에서 수리 중인 선박(항해 중에 발생한 오염물질을 제1항에 따라 모두 수거ㆍ처리한 선박에 한정한다) 6. 해체 중인 선박 제41조의3의 제목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비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중 총톤수 5천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는 작성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요청을 받은 경우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에게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의3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방법"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기재사항, 작성방법, 검사방법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으로 한다. 제41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4(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 ① 제41조의3제3항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발급받은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연도에 선박에서 사용한 연료유의 사용량 및 선박의 운항거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이라 한다)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이 대한민국선박이 아니게 되거나 선박의 매각, 폐선 등으로 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연도의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하고, 적합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자(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보고한 자를 말한다)에게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검증한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보고 및 검증 방법,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의 발급 및 국제해사기구에의 검증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박의 소유자는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과 그 밖의 해역으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설치ㆍ가동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는 경우 2.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박이 운항하는 해역의 인근 항만에서 황함유량 기준을 충족하는 연료유를 공급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제4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 선박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1.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2. 제1항제1호에 따른 배기가스정화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같은 호에 따른 황산화물 배출제한 기준량 이하로 황산화물 배출량을 감축하지 못한 경우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부적합 연료유의 적재금지) 선박의 소유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량 기준(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외의 해역에서의 황함유량 기준을 말한다. 이하 제45조에서 같다)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연료유를 화물로서 운송하는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료유를 공급받는 선박이 제4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4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연료유가 소모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1.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2. 제1호 외의 선박: 1년 제4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54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예비검사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시운전하는 경우 제58조제1항 중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이"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등이"로,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또는 기술기준"을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 기술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으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및 방오시스템의"를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또는 연료유의"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을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외국선박이 사용하는 연료유의 황함유량 또는"으로, "기술상의 기준"을 "기술상의 기준 또는 황함유량 기준"으로,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등, 방오시스템 및"을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해양오염방지설비등과 방오시스템, 연료유 또는"으로 한다.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① 해양경찰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해양오염방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 지역주민 등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양자율방제대와 구성원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이 해양오염방제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원의 자격, 구성ㆍ운영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2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기술능력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7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한 자는 제64조에 따라 방제의무자 등이 방제조치를 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 및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6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제1항의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폐기물위탁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제111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며, 제1항에"로, "동 계획"을 "그 계획"으로 한다. 제112조제1항에 제1호의4 및 제1호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4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의 발급 1의5.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제1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1조(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 교육ㆍ훈련)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ㆍ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2.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3.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술요원의 자격 관련 교육ㆍ훈련과정 4. 그 밖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과정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 제122조제1항 중 "인정"을 "인정ㆍ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ㆍ지정(제42조제3항에 따른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에 한정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검정 및 인정"을 "검정ㆍ인정 및 검증(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9조제1항제6호 중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제4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를 선박에 적재한 자 제1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3조제1항의 규정"을 "제33조제1항"으로, "신고"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2조의2를"을 "제22조의2제1항을"으로, "승인받은 배출률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자"를 "승인받은 배출률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장소, 배출량 등을 그 선박의 기관일지에 기재하지 아니한 자 제132조제4항제6호 중 "제32조제2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을 "제32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7 및 제6호의8을 각각 제6호의11 및 제6호의12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7부터 제6호의10까지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의8. 제41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적합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의9. 제41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6의10. 제4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선박연료유 사용량등 검증확인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오염물질 방제업무를 지연하거나 방제의무자 등의 방제조치를 방해한 자 제132조제4항제17호 중 "제76조제2항"을 "제7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삭제한다. 17의2. 제76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2, 제48조 및 제129조제1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6699호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5조제5항 중 "제72조제4항"을 "법률 제1711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2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환경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6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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