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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08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전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김동철 국민의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9.01.08 발의
발의2019.01.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전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안 제34조의6 및 제34조의7)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 진단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안 제34조의12 신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질병 예찰, 이동 경로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상금 등(안 제57조의2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야생동물 예방접종, 살처분 또는 외부인 출입제한 명령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야생동물의 소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9-11-26 (법률 제16609호) · 시행 2020-11-27 · 바뀐 줄 48 / 8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 ⑤ (생 략)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16조의7(폐쇄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ㆍ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쇄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의 시설에 있는 사육동물의 건강ㆍ안전이 우려되거나 이로 인하여 생태계 교란 등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육시설등록자에게 폐쇄 전에 해당 사육동물의 양도 또는 보호시설 이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 ④ (생 략)
제23조(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⑧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제5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⑤ (생 략)
제33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의4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조난당하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야생동물 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2항 에 따라 설치 또는 지정된 야생동물 치료기관에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34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4조의10제2항 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4조의10제3항 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6(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7(질병진단) ① 환경부장관 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4조의7(질병진단)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은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대학, 민간연구소,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을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이라 한다) 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34조의6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 에게 해당 야생동물의 질병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을 진단 및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후단 삭제>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질병진단 및 조사ㆍ연구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1. 야생동물 질병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2. 야생동물 질병이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동물전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3. 야생동물 질병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의 장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야생동물 질병의 병원체 보존ㆍ관리, 시료(試料)의 포장ㆍ운송 및 취급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⑧ 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9(역학조사) ① 환경부장관 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등에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의9(역학조사)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의10 (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진단이나 역학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살처분을 미룰 수 있다.
제34조의10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 및 사체의 처분 제한 등)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신 설>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신 설>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신 설>
3. 야생동물의 살처분
제1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소각하거나 매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을 소각하거나 매몰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한 야생동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의 대상,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① 제34조의10제2항 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4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의11(발굴의 금지) ① 제34조의10제3항 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매몰한 토지는 3년 이내에 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4조의10제5항 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4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수렵면허가 취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56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시ㆍ도지사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생물(혈액ㆍ모근 채취 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제57조의2(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58조(재정 지원)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 보호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역학조사 ,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6의2. 역학조사, 예방접종 , 살처분 및 사체의 소각ㆍ매몰
<신 설>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행정처분의 기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4조(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은 제7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8제1항 및 제2항, 제17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 제23조의2제1항, 제34조의5제1항, 제34조의7제7항 , 제36조제1항, 제40조제5항, 제47조의2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지정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0제2항 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의10제3항 을 위반하여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하거나 매몰하지 아니한 자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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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34조의10제3항 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10제4항 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9. ∼ 13의2. (생 략)
9. ∼ 13의2. (현행과 같음)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환경부장관 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3의3. 제34조의7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4. ∼ 24. (생 략)
14.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1월 2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6609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7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 중 "구성ㆍ운영 등"을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의 제목 중 "구조ㆍ치료"를 "구조ㆍ치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야생동물의 질병연구와"를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로,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을 "구조ㆍ치료, 야생동물 질병관리기술의 개발ㆍ보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를 위하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연구 및 구조ㆍ치료시설(이하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2항에"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제6호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34조의10제2항을"을 "제34조의10제3항을"로 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4조의7제1항 중 "환경부장관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 또는 야생동물 질병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을 진단 및 조사ㆍ연구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등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를 "확인되거나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환경부장관이"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국 또는 일정한 지역에서 야생동물의 질병의 예찰(豫察)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시설의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④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질병진단 결과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4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 질병이 확인된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라 야생동물의 질병진단 요령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과"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로, "야생동물 치료기관이나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등에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의뢰할 수 있다"를 "원인규명 등을 위한 역학조사(疫學調査)를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으로 한다. 3. 시ㆍ도지사(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34조의10의 제목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ㆍ격리ㆍ출입제한ㆍ살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살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한다. 1. 야생동물에 대한 예방접종, 격리 또는 이동제한 2. 관람객 등 외부인의 출입제한 3. 야생동물의 살처분 ②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해당 야생동물을 살처분하게 하여야 한다. 1. 야생동물 치료기관 등 야생동물을 보호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살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4조의11제1항 본문 중 "제34조의10제2항"을 "제34조의10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34조의10제4항에"를 "제34조의10제5항에"로 한다. 제2장제5절에 제34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12(서식지의 야생동물 질병 관리) ①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야생동물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생동물 서식지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 여부, 확산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찰 2. 야생동물 질병의 발생지ㆍ이동경로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확산 방지 3. 야생동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살처분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6조제7호 중 "수렵면허가 취소된"을 "제49조에 따라 수렵면허가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을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한다. 제57조제15호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보상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4조의10제1항제1호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죽거나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2. 제34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제한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 3. 제34조의10제1항제3호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한 야생동물의 소유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1. 제34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을 발견하고서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한 자 3. 제34조의10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8조제6호의2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 살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3. 서식지 등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 등 야생동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63조 중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64조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은"으로, "제36조제1항"을 "제34조의7제7항,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70조제9호 중 "살처분"을 "예방접종ㆍ격리ㆍ이동제한ㆍ출입제한 또는 살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제34조의10제2항을"을 "제34조의10제3항을"로 한다. 제73조제2항제5호 중 "제34조의10제3항을"을 "제34조의10제4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3호의3 중 "환경부장관과"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기관장과"로 한다. 8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처리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6항, 제16조의7제2항ㆍ제3항, 제33조제6항 및 제46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8항 및 제73조제3항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4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치 명령이 내려진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은 제34조의7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