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905010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고 가사 관리, 보육 등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에만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임. 이와 더불어 가사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을 보장하여 이들의…
대표발의 김춘진 민주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3.05.20
위원회 회부2013.05.21
위원회 상정2013.1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6.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받고 가사 관리, 보육 등 가사 관련 서비스에 종사하는 가사근로자는 민간부문에만 약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며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와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날 전망임.
이와 더불어 가사근로자에게 일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근로조건과 사회보험을 보장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그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도 이미 국제적인 추세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가사근로자의 상당수가 여성, 고령, 저학력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가사근로자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이들은 기본적인 근로기준의 적용, 최저임금 및 사회보험 등의 보장을 받지 못한 채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가사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바탕으로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권리 보호, 적절한 근로환경 조성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의 존엄성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부당한 차별, 가사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요 및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조).
라. 가사근로자는 노인·아동·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사용자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 중 알게 된 사용자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및 제9조).
마.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하고,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함(안 제15조).
사. 가사근로자의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합의에 따라 1주에 15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하거나 특정한 주에 10시간을 한도로 비상근로를 할 수 있음(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근로시간 4시간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함(안 제23조 및 제24조).
자. 가사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의 적용 시 각각 직장가입자 및 사업장가입자로 봄(안 제27조 및 제28조).
차. 가사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고, 그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의안번호 제50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