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1908321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이전의 여성정책이 모성의 보호, 교육 기회의 보장,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경제영역에서 임금격차 해소 및 승진 기회의 보장, 정치영역에서 의사결정의 참여 확대, 행정역역에서 고위관리자 비율 증대, 가정영역에서 가사와 육아의 동등한 분담 등 그 목표가 정치,…
대표발의 신경림 새누리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3.12.04 발의
발의2013.12.0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이전의 여성정책이 모성의 보호, 교육 기회의 보장,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복지 증진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경제영역에서 임금격차 해소 및 승진 기회의 보장, 정치영역에서 의사결정의 참여 확대, 행정역역에서 고위관리자 비율 증대, 가정영역에서 가사와 육아의 동등한 분담 등 그 목표가 정치, 경제, 행정, 가정에서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보장받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국제기구의 통계를 보더라도 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성격차지수(GGI)’에서 우리나라는 136개국 중 111위로 지난해 108위보다 3단계나 떨어졌고,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II)’도 186개국 중 27위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므로 성불평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이미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도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고서와 발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따라서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의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과 인권 존중이 보다 충실히 구현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를 통한 자기실현과 가족과 사회에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의 해소를 통한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실현하기 위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양성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여 남녀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양성평등실무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는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마. 양성평등정책 효과를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양성평등지수 작성ㆍ공표, 법령 제ㆍ개정 또는 중장기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성인지 예산 실시, 성인지 통계 작성,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 남성의 사회 전 분야에 동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책결정과정ㆍ공직·ㆍ정치ㆍ경제활동에 양성의 동등한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양성평등사회 실현 촉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 및 여성인재를 관리ㆍ육성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 등 성차별 방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을 실시하여 양성의 인권 및 복지가 증진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ㆍ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양성평등한 가정생활 조성, 모ㆍ부성의 권리 보장, 양성평등 의식 제고 및 문화의 조성,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시민사회와 협력 및 지원, 국제협력을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5까지).
자. 기금의 명칭을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고, 용도에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사업 및 성희롱 등 성차별을 이유로 한 피해자에 대한 소송 등의 지원을 추가함(안 제36조 및 제37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 시설 또는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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